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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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일곱번째 이야기 - 근로 계약 중 경업금지약정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2009다82244)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95 1203호 ecofirst@hanmail.net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에 몇 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근로자가 퇴직하며 회사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경쟁사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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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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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위자료,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유언,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소멸시효, 상속포기, 이혼소송, 유류분반환청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대전변호사, 명의신탁, 특별수익,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충남변호사,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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