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당시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시 즉, 부모님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곳에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통상 상속개시시 즉, 부모님 사망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