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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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

열네번째 이야기 - 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임금소송)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비용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시 사용자의 변호사비용 부담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사건 즉,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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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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