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정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한다면 이는 당사자인 원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종중 대표자와 당사자로서의 종중의 특정 #종중이 원고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사자로서 종중을 특정하고 종중의 대표자를 정한 뒤, 종중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또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