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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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학대행위 1

(90)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모든 정서적 학대행위가 형사처벌이 될까?(2020도12920)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닌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중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존재할까?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행위 중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니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만 보면 교사의 ' 정서적 학대 행위' 중 형사처벌이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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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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