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닌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중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존재할까?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행위 중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니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만 보면 교사의 ' 정서적 학대 행위' 중 형사처벌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