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완성된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면 도급인이 검수 여부나 검수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잔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도급계약 상 검수 조항은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제대로 만든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도급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검수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 상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