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 역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