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대차계약시 학교법인 등과 향후 권리금 보장 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건물을 임차시 관련법 상 일반경쟁에 부치는 게 의무라면 학교법인은 상가임대차법상 원래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장 조항 상 '정당한 사유'와 타 법률 상의 의무조항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학교건물 안에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경쟁업체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례에서는 이러한 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 등을 운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