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기한보다 먼저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매도인은 이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매수인의 일방적인 중도금 지급과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의 가부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는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도인은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기존 계약을 해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