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분할심판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 등을 마친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와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보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 의해서든 협의에 의해서든 상속재산분할까지 끝내고 등기한 상태에서 매매거래를 하고 등기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