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양도양수 분쟁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식당 영업 등 영업의 양도 양수 계약 등이 있었으나, 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행위에 영업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