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이나 부모의 협의로 결정된 양육비부담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양육비 결정 이후 양육비 액수의 변경 가능성 이번 이야기는 재판(#이혼소송 등)이나 협의로 결정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액수가 이후에 다른 사정이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을 때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액수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혼인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이혼 소송 등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