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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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1

스물네번째 이야기 - 재판이나 협의로 결정된 양육비부담액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을까?(2018스566 결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이나 부모의 협의로 결정된 양육비부담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양육비 결정 이후 양육비 액수의 변경 가능성 ​ 이번 이야기는 재판(#이혼소송 등)이나 협의로 결정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액수가 이후에 다른 사정이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을 때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협의 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액수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혼인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이혼 소송 등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

카테고리 없음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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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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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상속포기, 권리금,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임대차계약,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별수익, 유언, 대전변호사, 충남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소멸시효, 이혼소송,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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