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지적장애인이 계약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유무의 결정 계약 즉, 법률행위는 그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자와 체결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편이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등일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