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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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두번째 이야기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2018다284226)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고민, 현 영업을 종료할 경우, 그동안 투자한 비용 등을 권리금으로 무사히 회수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가 많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은 당연..

카테고리 없음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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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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