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있다면 치료비손해배상액 산정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의 타당성 여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실손해(치료하느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이전에 건강보험급여로 먼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