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부모)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등은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특별수익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인 자녀에 대한 생전 증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소송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와는 달리 기여분 청구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증가 유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