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상해)보험계약 상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님 자신을 "보험수익자" 등으로 하였다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피상속인과 관련있는 보험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즘 생명(상해)보험을 보험계약 체결 후 사망한 #피상속인(보통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로 피상속인으로 지정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