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고민, 현 영업을 종료할 경우, 그동안 투자한 비용 등을 권리금으로 무사히 회수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가 많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