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비용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시 사용자의 변호사비용 부담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사건 즉,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