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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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1

서른 네번째 이야기 - 사립 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다 중단할 경우에 권리금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2019다296172, 296189)

최초 임대차계약시 학교법인 등과 향후 권리금 보장 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건물을 임차시 관련법 상 일반경쟁에 부치는 게 의무라면 학교법인은 상가임대차법상 원래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장 조항 상 '정당한 사유'와 타 법률 상의 의무조항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학교건물 안에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경쟁업체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례에서는 이러한 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 등을 운영할 계획..

카테고리 없음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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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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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위자료, 소멸시효,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유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이혼소송, 임대차계약,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충남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손해배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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