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지급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탁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임차인의 권원없는 임대차목적물 점유에 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가 아닌 식당 등의 영업을 위해 학교 등의 건물을 임대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