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증상이 발현되어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그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보험회사 등에 그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교통사고 등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당장의 증상이 나타나 상해나 #장애 등이 진단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