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 홈
  • 태그
  • 방명록

보증금공제주택매매 1

(94) 전세가 있는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 설명하여야 할까?(2024다239364)

전세금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조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전세있는 주택매매에 있어 채무인수에 관한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의 한계 전세가 있는 주택에 대하여 소위 '전세를 안고'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가..

카테고리 없음 2024.11.10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분류 전체보기 (102)

Tag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특별수익, 소멸시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충남변호사, 임대차계약,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대전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손해배상, 위자료, 명의신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권리금,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