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이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 이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유효성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는 적용되는 법정상속분 즉, 법정비율은 동일하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서로 달라 실제로 각 공동상속인이 받게되는 가액(금액)인 구체적 상속분이 서로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협의분할 또는 재판상 분할 등)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