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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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1

열다섯번째 이야기 - 사망한 아버지가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지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찾아올 수 있을까? (2013다218156 전합 판결)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등기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종중이 종중원이나 부부 사이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무효입니다. 즉, 내 명의로 등기된 나의 소유인 토지를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단지 등기명의만 지인의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지인의 명의로 된 등기도 무효이..

카테고리 없음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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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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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대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속재산분할, 위자료, 명의신탁, 임대차계약, 이혼소송,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권리금, 손해배상, 상속포기, 유언, 소멸시효,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충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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