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원인 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요소 중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고용노동부 고시 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잡한 노동부 고시 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