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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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번째 이야기 - 동문회 회비를 회장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하였을 때 그 자금은 은행 측에서 보면 누구의 돈일까?(2019다267204)

회장이 동문회가 계약당사자 임을 밝히고 은행이 회장이 동문회 대표자인 것과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그 돈은 은행 입장에서도 회장이 아닌 동문회의 돈으로 보게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비법인단체의 예금계좌 관련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우리는 평소 #동문회 등의 모임을 하면서 회비 등을 모아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상으로 동문회 등을 언급할 때 #비법인사단, #비법인단체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한 경우, #대표자 등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회장 개인의 돈인지 동문회 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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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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