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즉, 실버타운 보증금은 입소자 사망 시 수취인을 계약 당시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인이 기명 날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소자가 사망하더라도 실버타운 보증금은 수취인의 개인적인 권리일 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실버타운 보증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최근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것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버타운 입소시 지급하는 보증금의 상속재산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실버타운 입소보증금은 입소자가 사망하기 전에 노인복지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입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입소계약 체결시 그 수취인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