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졸업 후 재학 중 징계처분에 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졸업 한 후에도 재학 중 정학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정학처분을 다투는 것은 재학 중이라면 의미가 있으나 졸업까지 하였다면 정학처분이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기록부 기록된 사항은 반영구적으로 보관되며, 졸업 후의 사회생활 즉, 취업이나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