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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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네번째 이야기-동창 단톡방에 돈 빌려가서 여러 차례 갚지 않은 친구 이야기를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올린다면 명예훼손이 될까?(2022도4171)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린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공공의 이익과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의 성립 sns나 단톡방 등에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은 글이나 댓글을 달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창들 중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형사 처벌을 당한 친구가 있고 동창들 단톡방에 이 친구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글을 올린 목적이 공공의 ..

카테고리 없음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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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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