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린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공공의 이익과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의 성립 sns나 단톡방 등에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은 글이나 댓글을 달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창들 중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형사 처벌을 당한 친구가 있고 동창들 단톡방에 이 친구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글을 올린 목적이 공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