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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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는 수술 시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야 할까?(2020다218925)

원칙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 부모 등이 동반하는 경우 부모 등에게 설명하여 대신 승낙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등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

카테고리 없음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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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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