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친권도 양유권도 없는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범죄 행위 등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동양육자의 준하는 경우, 불법행위 예견가능한 경우 등 예외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친권자 및 양육자 아닌 부모의 감독자책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하여 자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친의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