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국제 협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충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 ecofirst@hanmail.net 사안의 정리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oooo.oo.oo 03:05(현지시각) oo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