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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될까?(2021다259510)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국제 협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충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 ecofirst@hanmail.net 사안의 정리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oooo.oo.oo 03:05(현지시각) oo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3.12.13

열두번째 이야기 - 치료비손해배상청구시 보험급여 공제를 먼저 해야할까?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할까?(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액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있다면 치료비손해배상액 산정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의 타당성 여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실손해(치료하느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이전에 건강보험급여로 먼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

카테고리 없음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