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상대방으로 예금인출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공동으로 인출해야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가족이 협력해주지 않을 때에는 가족을 피고로 하여 예금인출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반환소송의 방법 종종 나와 가족 구성원 중 다른 한 명과 공동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내 돈을 예치해 두기도 합니다. 내가 돈관리를 잘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낭비하는 습성이 있는 경우가 보통 그러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예금인출 시에는 공동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