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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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중개대상물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를 기재하였다면 부동산중개인의 선관의무를 다한 것일까?(2022다212594)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정보의 부정확성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시 선관의무이행범위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

카테고리 없음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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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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