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사본 2

(101)형사사건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의 원본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까?(2022도1864)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 임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 등에 관여한 사람이나 증언이나 진술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본의 원본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락 설시하였습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사인 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형사재판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사본인 경우,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경우, 그 사본은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습..

카테고리 없음 2025.03.31

(62)유언을 녹음한 원본파일이 삭제되어도 복제한 파일이 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2023다217534)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녹음에 의하여 유언이 성립한 경우,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로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다면, 유언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그러한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