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 유언을 녹취한 사본 파일의 증명력녹음에 의하여 유언이 성립한 경우,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로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다면, 유언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그러한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