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 즉, 대주와 차주를 명확히 하고, 금전거래내역이 사회통념상 금전을 대여하는 것에 부합하는지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대여금청구소송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필자는 여러 건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며 승소 내지 일부 승소한 경험이 여러 차례있습니다. 통상 피고 측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 명의 등을 대여해 주었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피소 당하거나, 2.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람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