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95 1203호 ecofirst@hanmail.net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에 몇 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근로자가 퇴직하며 회사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경쟁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