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유형력 행사와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의 한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유형력이 포함되면 무조건 아동학대에 해당될까? 최근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시 조금의 유형력이라도 행사되면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 당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여 어떤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