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법규 상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소음 진동에 대한 행정법규 준수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장기간 계속되는 인근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사관계자에게 이러한 소음 진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며 공사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면, 자기들은 법을 지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에 이야기해도 비슷한 대답을 듣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