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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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통지 기한 1

(92)상가건물임대차 법 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을까?(2023다307024 )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통상 주택임차인(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과 임대차종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카테고리 없음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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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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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충남변호사, 이혼소송, 명의신탁, 대전변호사, 소멸시효, 상속재산분할, 위자료,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유언,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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