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전동킥보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여부 (구)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인용한 특가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가법 상 '원동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