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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준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 고려될 수 있을까?(2020다267620)

성실한 김변 2024. 11. 15. 18:55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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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에 대한 생전 증여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할아버지(A)는 아버지(B)와 삼촌(C)를 자녀로 두었고, 아버지는 1명의 딸(D)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피대습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할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C와 D(대습상속인)가 됩니다.

 

그렇다면 (1)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B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를 고려하여 C가 더 많이 분할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2) B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가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C가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1), (2) 모두 긍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은 (1)과 관련하여 "피대습인(B)이 생전에 피상속인(A)으로부터 특별수익(아파트 1채)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D)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B)이 대습원인(사망)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A)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와 관련하여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