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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모든 정서적 학대행위가 형사처벌이 될까?(2020도12920)

성실한 김변 2024. 10. 13. 14:03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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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닌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중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존재할까?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행위 중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니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만 보면 교사의 ' 정서적 학대 행위' 중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대법원은 2020도 12920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설시한 뒤,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 역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문제가 된 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이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행위인지 실제 사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리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