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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2020다292626)

성실한 김변 2024. 10. 6. 14:05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이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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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유효성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는 적용되는 법정상속분 즉, 법정비율은 동일하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서로 달라 실제로 각 공동상속인이 받게되는 가액(금액)인 구체적 상속분이 서로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협의분할 또는 재판상 분할 등)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으로 아파트1채가 있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자녀1, 자녀2가 있다고 하면 법정상속분은 3:2:2가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1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많아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분할 이전이라면 어머니 3/7, 자녀1 2/7, 자녀2 2/7 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한 비율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법리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 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 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 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 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 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 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 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