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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패륜자녀에 대한 상속을 피할 수 있을까?(2020헌가4 등)

성실한 김변 2024. 5. 6. 17:38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즉, 자녀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2025. 12. 31.까지) 법개정에 따라 패륜자식들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고, 그 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자녀들(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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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자식에게도 재산을 남겨주어야 할까? 이는 한국사회 부모들에게 있어 큰 모순 중 하나였습니다. 즉, 한국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에 있어서 만큼은 피상속인 즉, 부모의 자유가 많이 제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상속인 자격 상실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면 유류분이 남아있어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어머니가 있습니다.(사안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녀1은 어머니를 잘 모시는 반면 자녀2는 성인이 되자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남남처럼 살아 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사망 전 모든 재산을 자녀1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2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어 어머니 재산의 1/4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하여 줄 것을 자녀1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3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나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률 공백 등이 발생할 경우 기한 정하여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그 기한까지 그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위 민법 제1112조제1호~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법 개정 기한을 2025. 12. 31.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 12. 31.까지 민법 제1112조 규정이 개정되어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상실 사유가 규정되고 그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유류분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패륜하는 자녀들을 제외하고 증여 등을 함으로써 패륜하는 자녀에게 전혀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 등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