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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이야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취하서 제출한 때일까? 취하서 부본이 피신청인에 도달한 때일까?(승소사례)

성실한 김변 2022. 12. 8. 21:0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서의 효력발생시기는 취하서 부본이 상대방(피신청인)에 도달한 때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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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종중 등)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고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대표자의 권한이 정지되고 통상 법원이 지정한 임시대표자에 의해 (종중)총회 등이 개최되곤 합니다. 이는 현재 대표자에게 대표자격이 없다던지 대표를 선출한 총회 결의 등이 위법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때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대표자가 다시 대표자로서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때 그 취하의 효력 즉, 기존 대표자가 다시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다투어진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소취하는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때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나, 단행적 가처분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취하서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종중의 일부 종원인 원고들은 현재 종중회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인용되어 현 종중회장의 권한이 정지되었음

나. 법원은 A를 종중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종중총회 개최 2일전 원고들은 갑자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

다. A는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1. #종중규약 개정의 건, 2. 회장 및 임원 선출의 건, 3. 토지매매 및 사용승낙과 관련된 건을 결의하였음

라. 직무집행정지취하서의 부본은 임시종중총회개최일 3일 뒤에 피신청인 즉, 기존 종중회장에 송달됨

3. 원고들의 주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서가 종중총회 2일전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기존의 종중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과는 취하서가 제출된 날짜에 소멸되었고, 임시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임

4. 피고의 주장(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가. #채권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취하의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비로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됨.

나. 당초 원고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음,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임시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였음. 그럼에도 이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임시 총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단지 임시 총회 개최만을 막기 위해 다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됨

다. 가사 원고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로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임명한 직무대행자에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직무대행자가 개최한 종중임시총회는 유효함.

5. 법원의 판단

2심은 직무집행정지신청 취하서의 부본이 피신청인 기존 종중회장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가처분 집행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인 사흘 전에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패소한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6. 에필로그

부동산 등 종중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종중의 경우 그 재산을 둘러싸고 종중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같은 종중 내 종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기존 종중회장에 반대하는 종원들이 기존 종중회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법원에서 종중회장 직무대행자를 임명하고 직무대행자가 다시 종중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원고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 그 효력으로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존재한 것이 되어 자연스럽게 원래 종중회장이 종중대표자로서 자격을 회복하고 직무대행자가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취하와 달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취하서는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인 기존 종중회장에 송달되어야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7. 관련 법리

채권가압류의 신청 및 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나 경합되는 가압류채권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중중의 임기 만료된 종전 임원에 대하여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긴급처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200다56037 등 참조)